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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5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7 발의
발의2022.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 중 대부분이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사진이 검찰 송치 때의 실제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행 신상공개의 한계가 존재함. 이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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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