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발의2022.10.26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반면, 임원선출 등 선거권 행사는 여전히 출석해야만 행사할 수 있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임원 선거가 지연되어 협동조합이 운영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이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55조제7항 신설).
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제7항).
다. 총회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정 보고사항에서 제외함(안 제1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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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61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10 / 15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 ⑤ (생 략)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신 설>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제55조(이사회) ① ∼ ⑥ (생 략)
제55조(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⑦ 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 설>
⑧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9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제89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1. 총회의 결과
2. 주소의 변경
<삭 제>
3. 임원의 선임
3.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의 선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6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를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로 한다.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9조 전단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총회의 결과
3.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의 선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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