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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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