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상가단지에는 같은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상가단지에는 같은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시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상가단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중소영세상인임을 고려할 때, 운영 시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전문상가단지’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상가단지의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2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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