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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후 해당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음.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3 발의
발의2020.07.03

무슨 법안인가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후 해당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음.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임. 하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이 가능한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아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2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 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7 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3. 제4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생 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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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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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9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의6"을 "제4조의7"로 한다. 제4조의3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의 제목 중 "안전관리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의4)제1항 중 "제4조의3제2호"를 "제4조의3"으로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5"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체육교습업"을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의4제3항"을 "제4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의4제3항"을 "제4조의5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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