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청소년정책 주무부서가 수차례 교체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청소년정책 주무부서가 수차례 교체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규모가 해당 부 총예산의 약 35%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관련 업무 비중이 큰 상황으로 해당 부처의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정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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