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0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위험도인 경우 4년마다, 중위험도인 경우 8년마다, 저위험도인 경우 12년마다 각각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위험도인 경우 4년마다, 중위험도인 경우 8년마다, 저위험도인 경우 12년마다 각각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그런데 안전진단과 달리 정기검사는 위험도 등급과 무관하게 1년 또는 2년으로 동일한 데 비하여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검사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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