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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9년 554건에서 2020년 722건으로 증가했음. 공공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률이 낮고 이행계획의 법정 통지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9년 554건에서 2020년 722건으로 증가했음. 공공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률이 낮고 이행계획의 법정 통지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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