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4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강제처분으로 인한 피해자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도의 예산만으로 집행되고 있고, 파손된 소방자동차의…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강제처분으로 인한 피해자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도의 예산만으로 집행되고 있고, 파손된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도 별도 예산이 없이 보험처리와 자체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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