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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9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지원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 변화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직업훈련의 지원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된 것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1
위원회 회부2022.02.2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지원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 변화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직업훈련의 지원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된 것임. 그러나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으로 적시된 사람은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의 근로자, 여성근로자 등 ‘근로자’가 중심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으며, 디지털·신기술 산업 등 신사업 발전에 따른 전문직능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성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영역을 여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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