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7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시ㆍ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17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시ㆍ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내ㆍ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신속하게 이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안 제65조의6)
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9조 및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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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5호) · 시행 2024-03-29 · 바뀐 줄 18 / 30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2) 경지 정리사업3) 배수 개선사업4) 간척사업5) 매립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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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 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 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생 략)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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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의6 (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5조의6 (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신 설>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신 설>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자금지원) ① (생 략)
제108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 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5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사업
3) 배수 개선사업
4) 간척사업
5) 매립사업
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설 사업"을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수혜면적(受惠面積)"을 "수혜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5조의6의 제목 중 "매입"을 "매입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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