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7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2 발의
발의2022.05.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2조의2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