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9
위원회 회부2022.08.10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의 비중이 50%를 돌파하였고, 식품(7.9%)ㆍ외식(8.0%)ㆍ축산물(10.3%)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민생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02년부터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임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속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저소득층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식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여 민생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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