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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9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07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3.02.23
발의2023.02.24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는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에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20조제2항제7호). 나.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10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17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6 / 2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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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 ⑥ (생 략)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의2 (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7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 (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신 설>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신 설>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⑨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신 설>
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제4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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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17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한다. 제27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의4(종전의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7조제7항"을 "제28조의2제1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개선요구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 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6 중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제43조제4항제2호 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 중단의 효력 및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협의회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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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