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3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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