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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 보험회사에 대한…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가입 정보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 등 연안체험활동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단위까지 지역협의체 운영 확대, ‘연안안전지킴’의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연안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인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현재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서만 운영 중인 것을 실질적 연안해역 안전관리 주체인 해양경찰서까지 운영하도록 확대함(안 제8조). 다. 현재 시행령(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탁기관이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교단체”를 삭제하였으며,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가입 정보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보험협회 등에 보험가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바. 해양사고 긴급신고번호 ‘122’가 ‘119’로 통합됨에 따라 “122연안순찰대” 명칭을 “연안순찰대”로 변경함(안 제16조). 사.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의미전달이 명확하고 부르기 쉬운 “연안안전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무원이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위해 출입 시 운영자가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2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20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 를 둔다.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① (생 략)
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122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2연안순찰대 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 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2연안순찰대원 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순찰대원 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민간연안순찰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민간연안순찰요원 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안안전지킴이 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을 "안전수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4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122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을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22연안순찰대"를 "연안순찰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22연안순찰대원"을 "연안순찰대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을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를 "연안안전지킴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이"를 "연안안전지킴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7항, 제13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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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