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159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장려책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장려책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은 실정임. 2019년 기준 난임부부는 약 2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부부 심리치료,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난임시술 지원은 부인의 연령이 49세 이하이고 가구별 소득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함(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이 적합한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3년마다 지정기준 및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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