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7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6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15 / 1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주소정책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소정책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④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사람
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6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심의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10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지명한다"를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한다.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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