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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역병은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1회만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강검진 이후의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전역…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역병은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1회만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강검진 이후의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전역 이후 발견될 경우 그 질병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거나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군인이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림으로써 현역병들이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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