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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병률이 10%에서 20% 사이로 추정되는 산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는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음. 산후 우울증은…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병률이 10%에서 20% 사이로 추정되는 산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는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음. 산후 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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