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9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4
위원회 회부2022.05.25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전문에 따르면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민주적 여론 형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를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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