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우선분양 관련 제도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권리해석 차이로 남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우선분양 관련 제도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권리해석 차이로 남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우선양도 관련 분쟁 조정과 관리비ㆍ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ㆍ보수ㆍ관리 관련 조정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및 제52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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