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3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하지만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6.04 공포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4.02.01
법사위 회부2024.02.01
본회의 상정2024.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5.28
정부 이송2024.05.28
공포2024.06.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하지만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 법에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6-04 (법률 제20428호) · 시행 2024-06-04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② (생 략)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생 략)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8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급방법, 지급기간"을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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