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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6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에서의 인턴활동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8
위원회 회부2023.08.2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에서의 인턴활동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업무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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