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103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5.03.18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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