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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53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탄소 전환, 디지털 융복합 기술혁신의 가속화, 에너지 시스템의 분산화 등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며 에너지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2030년까지 약 3경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대비…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4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1 공포
발의2020.10.15
위원회 회부2020.10.16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1.03.18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3.24
공포2021.04.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탄소 전환, 디지털 융복합 기술혁신의 가속화, 에너지 시스템의 분산화 등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며 에너지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2030년까지 약 3경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는 약 4.5년으로 에너지 신기술을 통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며, 에너지 신기술 개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견인하기 위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의 핵심이기도 함.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의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기존의 대학들은 경직적 교육체계 등으로 인해 혁신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하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이고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발굴 및 해결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국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라.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바. 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 공포 2021-04-01 (법률 제17982호) · 시행 2021-05-0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982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제3조(설립에 관한 특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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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