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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일부 용어(애완동물, 애완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0.23
위원회 회부2020.10.26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3.12
법사위 회부2021.03.12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일부 용어(애완동물, 애완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 이에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7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반한 애완동물 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 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반한 애완견 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2. 동반한 반려견 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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