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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면허 및 자격 취득 요건과 절차, 직무의 내용이 다른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두 가지 면허와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피급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어야…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면허 및 자격 취득 요건과 절차, 직무의 내용이 다른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두 가지 면허와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피급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7호) · 시행 2025-02-21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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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단서 신설>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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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단서 신설>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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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