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0394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고,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제7조).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6 발의
발의2021.05.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고,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제7조).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272건으로, 영아유기는 1달에 평균 10건, 영아살해는 1달에 평균 1건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영아유기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비적출자 또는 장애아 출산,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으며, 이미 우리 형법이 이를 영아유기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2조)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심리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하도록 지원하며, 익명으로 출산 또는 지원기관에 인도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가 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임산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제4조).
나.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함(안 제5조).
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익명출산을 통한 위기임산부의 출산 보호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익명인도를 통해 위기임산부 등의 양육을 지원함(제18조).
사. 익명인도된 자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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