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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4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e-커머스가 확대되는 한편 코로나19 등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백신 등의 의약품과 식품의 전 세계적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e-커머스가 확대되는 한편 코로나19 등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백신 등의 의약품과 식품의 전 세계적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냉장 운송 시장은 2019년 675억 5천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20.0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정온물류 유통의 수요대상이 되는 물품 또한 식품과 의약품에서 각종 화학공학 또는 화학소재, 반도체 등 정밀제품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정온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전 물류 보관ㆍ수송ㆍ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과 장비등이 필요하지만, 국내 정온물류 주요기술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하여 정온물류 기술을 개발ㆍ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와 같이 신선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5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2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② (생 략)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클라우드컴퓨팅ㆍ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클라우드컴퓨팅ㆍ무선주파수인식 및 정온(定溫)물류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382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제57조제1항 중 "무선주파수인식"을 "무선주파수인식 및 정온(定溫)물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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