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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9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데 비하여, 청소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ㆍ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ㆍ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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