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그 보좌직원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그 침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인권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인권센터 등…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그 보좌직원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그 침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인권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인권센터 등 국회사무처의 인권침해 조사ㆍ예방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보조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 인권보호 증진에 일조하고, 피해자인 보좌직원 등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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