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되,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다.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되,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
라.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하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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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9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0 / 2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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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조(책임) ① ∼ ④ (생 략)
제4조(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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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 ③ (생 략)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 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 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률 제201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제17조제4항 중 "보육교사의 업무에"를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로, "대체교사를"을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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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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