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11.27
위원회 상정2024.11.27
위원회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불법영상물의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영상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게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75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항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2.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57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항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 및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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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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