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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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