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3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있음. 서훈을 수여할 때 공적내용, 그 효과와 더불어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서훈을 받을 사실이 밝혀서 서훈의 존엄과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있음.
서훈을 수여할 때 공적내용, 그 효과와 더불어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서훈을 받을 사실이 밝혀서 서훈의 존엄과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서훈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여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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