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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3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교육 및 통일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12개의 통일관이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에 대해 지정,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운영과 사업 실적에 대한…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교육 및 통일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12개의 통일관이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에 대해 지정,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운영과 사업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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