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5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