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만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