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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ㆍ가스 기업들이 석유ㆍ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ㆍ가스 기업들이 석유ㆍ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해당 세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해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석유ㆍ가스 기업과 분담하려는 취지이므로 징수된 횡재세는 사회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징수된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7까지 각각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4호)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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