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면서 버스 교체비용과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저상버스를 비롯한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면서 버스 교체비용과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저상버스를 비롯한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당진 구간이 유일하고, 여전히 교통약자가 광역시·도를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교체비용이나 설비 장착비용 지원 외에 휠체어 좌석 설치로 축소되는 일반 좌석에 대한 손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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