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47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비, 생산,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8
위원회 회부2023.12.19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비, 생산,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화, 기업가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경제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에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