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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3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대변환,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민간 부문, 행정 각부 및 기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ㆍ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4
위원회 회부2023.01.05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 대변환,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민간 부문, 행정 각부 및 기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ㆍ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통계의 중심이 경제통계에서 사회ㆍ환경ㆍ복지ㆍ고용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된 상황이며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관련된 통계정책, 통계 및 통계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조정ㆍ협업 기능 강화가 필요함. 하지만 국가통계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조직으로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등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9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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