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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7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는 협소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므로 승객 안전 확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음.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기존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명가입제, 자리지정 기능 탑재 및 전자요금결제만 실시하는 등의 조건부…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택시는 협소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므로 승객 안전 확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음.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기존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명가입제, 자리지정 기능 탑재 및 전자요금결제만 실시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합승 중개서비스의 가능성과 해당서비스의 이용자 호응도가 확인되는 등 택시 합승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여건이 성숙됨. 이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1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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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단서 신설>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5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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