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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수요·관심 분화 등으로 인해 광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에 기반한 광고는 중소기업에게 전통적인 매체에 비하여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기…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수요·관심 분화 등으로 인해 광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에 기반한 광고는 중소기업에게 전통적인 매체에 비하여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음. 이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행할 역량 및 전문인력이 미흡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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