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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건수 및 가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 내부에서 법안을 접수ㆍ심의하는 절차나 기능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입법 환경을 고려하여 국회 차원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건수 및 가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 내부에서 법안을 접수ㆍ심의하는 절차나 기능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입법 환경을 고려하여 국회 차원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에 상당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하여 「국회법」에 근거 조문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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