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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여…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18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보상금) ① (생 략)
제11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미성년인 자녀로"를 "25세 미만인 자녀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를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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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