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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9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동 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됨. 동 법 입법 예고 이후 교육부 소관…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5 발의
발의2021.02.15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동 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됨. 동 법 입법 예고 이후 교육부 소관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ㆍ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저술, 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다양한 학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 법 적용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혁신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주로 활용해온 각종 제도 등을 차용하여 ‘경제ㆍ인문ㆍ사회’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도 적용하기 어렵고 연구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하위 법령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나, 연구노트를 연차보고서 등으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됨. 또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고유의 특성과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자유로운 연구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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