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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7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특히, 도시내 대부분의 보행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주거나 상업지역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로 구성(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도로의 76.5%가 12m 미만 좁은 도로임)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2019.4.6.)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서도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 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하루 3.6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하였음. 이에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제17조의2?제17조의3 신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43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8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 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차마 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생 략)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성계획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 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2. 속도저감시설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의 비치)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3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를 "차마"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보행자전용길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성계획"을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계획"을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의 비치)"를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를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행자전용길"을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장등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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