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작량감경 등 처벌 감경에 관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저해하고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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